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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건축·구조물 화재 중 반소의 소실범위는?
건물의 20% 이상 50% 미만
건물의 20% 이상 70% 미만
건물의 30% 이상 50% 미만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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