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에서 관계인의 진술 및 증거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3년 1회차
화재현장에서 관계인의 진술 및 증거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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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특성상 수집이나 보관이 어려워 중요한 단서가 유실되거나 변질 또는 파손되더라도 법적 증거로서의 가치로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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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거물도 수열된 상태로 부식, 파손, 변질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수거 즉시 정밀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소화직후부터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자료를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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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식에서 수거된 물증이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확보 수집단계부터 사건 종료까지 보관관리가 적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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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의 수거 및 봉인은 공개적으로 관계인의 입회하에 사진기록과 함께 실시하며, 보관 이송 등의 과정을 명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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