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보험협회가 보험계획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며칠 이내에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즉시
10일
20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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