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상 화재현장 증거물은 화재증거 수집의 목적달성 후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0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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