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상해부위를 상해급별로 구분하였을 때 9급에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5년 1회차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상해부위를 상해급별로 구분하였을 때 9급에 해당하는 것은?
1
상박골경부골절
2
대퇴골간부골절
3
수근주상골골절
4
요골골두골골절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