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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과 관련한 후유장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5년 1회차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과 관련한 후유장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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