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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증명원의 발급 기준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7년 1회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증명원의 발급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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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화재증명원발급대장에 기록을 한 후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보험사에서 공문으로 발급을 요청 시 고용 발급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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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조사관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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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으로부터 화재증명원 교부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화재발생장소 관할소방서로부터 화재사실을 확인 받아 화재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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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화재사후 조사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사후조사는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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