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증명원의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7년 1회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증명원의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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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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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명원 발급 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조사중인 경우 “조사중”으로 기재한다.
3
화재증명원 발급 시 재산피해내역은 피해금액과 종류를 기재한다.
4
보험사에서 화재증명원을 공문으로 발급요청을 하더라도 공용 발급할 수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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