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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8년 1회차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에 대한 죄명은?
1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2
현조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3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4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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