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영업시설의 화재로 인한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이 40%인 경우는?
영업시설의 일부를 교체 또는 수리하거나 도장 내지 도배가 필요한 경우
손상정도가 다소 심하여 상당부분 교체 내지 수리가 필요한 경우
불에 타거나 변형되고 그을음과 수침 정도가 심한 경우
부분적인 소손 및 오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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