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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혼합 적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혼합 적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1
제2류위험물 + 제3류위험물
2
제3류위험물 + 제5류위험물
3
제1류위험물 + 제2류위험물
4
제2류위험물 + 제5류위험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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