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혼합 적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제2류위험물 + 제3류위험물
제3류위험물 + 제5류위험물
제1류위험물 + 제2류위험물
제2류위험물 + 제5류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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