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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부상등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9년 1회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부상등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 옳은 것은?
1
상박고 분쇄성 골절
2
화상ㆍ좌창ㆍ최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3
상박골 경부 골절
4
척추체 분쇄성 골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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