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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19년 1회차
화재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구ㆍ기구의 소손정도에 따른 손해율이 10%에 해당하는 것은?
1
손해정도가 보통인 경우
2
손해정도가 다소 심한 경우
3
오염ㆍ수침손의 경우
4
50%이상 소손되고 그을음 및 수침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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