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보험금액으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9년 2회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보험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보험의 경우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중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중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중 제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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