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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서장이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9년 2회차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서장이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대상은?
1
시ㆍ도지사
2
관할 구청장
3
소방청장
4
관할 경찰서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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