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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1
시ㆍ도지사
2
행정안전부장관
3
시장ㆍ군수
4
소방대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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