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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20년 1회차
화재피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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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잔가율은 건물, 부대설비, 가재도구의 경우 20%, 기타의 경우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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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피해면적은 화재피해를 입은 건물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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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건물의 피해액은 화재피해 대상 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 재건축비에서 손해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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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평가방식에 의한 부대설비의 피해액 산정에 있어 전등 및 전열설비 등 기본적 전기설비만 설치되어 있어도 별도로 부대시설 피해액을 산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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