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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를 개수 또는 보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경과연수의 산정 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0년 1회차
건물의 일부를 개수 또는 보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경과연수의 산정 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설치비의 50%미만 개ㆍ보수한 경우 : 최초 설치연도 기준
2
재설치비의 50%이상 개ㆍ보수한 경우 : 최초 설치연도 기준
3
재설치비의 80%이상 개ㆍ보수한 경우 : 개ㆍ보수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경과연수를 산정
4
재설치비의 50~80% 미만을 각각 개ㆍ보수한 경우 : 최초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한 경과연수와 개ㆍ보수한 때를 기준으로 한 경과연수를 합산하고 평균하여 경과연수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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