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에 의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그 현장에 있는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0년 2회차
소방기본법에 의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