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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조사 중 재산피해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화재감식평가기사]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0년 2회차
화재피해조사 중 재산피해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손피해: 소화활동으로 발생한 수손피해 등
2
소실피해: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3
영업피해: 화재발생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
4
기타피해: 연기, 물품반출, 화재 중 발생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등
해설

화재피해조사의 재산피해 유형 중 영업피해는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간접손해로, 화재피해조사 범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재산피해 유형이 아니다. 재산피해는 소실피해(열에 의한 직접 소각·변형), 수손피해(소화수·습기로 인한 손상), 기타피해(연기·오염·폭발·물품반출 등)로 분류되며, 영업손실은 손해보험에서 특약으로만 담보되는 순손실이므로 일반적인 화재 재산피해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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