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보험가입에 관한 법령상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 | [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보험가입에 관한 법령상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몇 제곱미터이상인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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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기준은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보험 대상 특수건물 분류에서 대규모점포(백화점, 쇼핑센터 등)는 이 면적 이상일 때 특수건물으로 규정되어 관계 법령상 의무 보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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