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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의 조사책임으로 명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의 조사책임으로 명시된 것은?
1
소화활동을 행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화재신고를 최초 접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록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
소화활동을 행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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