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대형화재·중요화재 및 특수화재 등이 발생하여 조… | [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대형화재·중요화재 및 특수화재 등이 발생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사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데 이 때 조사본부장의 책임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그 밖의 조사본부 운영 및 총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현장보존
2
화재조사 집행
3
정보관리
4
화재피해금액 신고
해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조사본부장의 책임은 현장보존, 화재조사 집행, 정보관리 등 조사본부 설치·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화재피해금액 신고는 조사본부장의 책임으로 명문화되지 않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 신고·통보 단계에서 소방서장이나 관계기관에서 처리하는 행정사항으로서 조사본부의 고유 책임 범위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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