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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액산정 매뉴얼에 따른 손해율 30%에 해당하는 피해 정도는?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화재피해액산정 매뉴얼에 따른 손해율 30%에 해당하는 피해 정도는?
1
오염·수침손의 경우
2
손해정도가 보통인 경우
3
손해정도가 다소 심한 경우
4
50% 이상 소손되거나, 수침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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