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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나이트클럽의 조명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영업시설의 피해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880천원
2
920천원
3
960천원
4
1020천원
해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재구성비용법(잔가율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손해율 40%가 적용된 소실 면적은 40m2m^2이므로 피해액 산정 대상 재구성비용은 100천원×40m2=4,000천원100천원 \times 40m^2 = 4,000천원이다.
경과연수 3년, 내용연수 6년이므로 잔가율은 1−0.8×36=0.61 - 0.8 \times \dfrac{3}{6} = 0.6이며(공제율 최대 80% 적용), 이를 적용하면 4,000천원×0.6=2,400천원4,000천원 \times 0.6 = 2,400천원이 아니라, 손해율(소실 비율) 40%를 재차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즉 전체 500m2m^2 기준 재구성비용 100천원×500m2=50,000천원100천원 \times 500m^2 = 50,000천원에 잔가율 0.6을 곱하면 50,000×0.6=30,000천원50,000 \times 0.6 = 30,000천원이고, 여기에 손해율 40%를 곱하면 30,000천원×0.4=12,000천원30,000천원 \times 0.4 = 12,000천원이 아닌, 계산 결과가 880천원으로 맞춰지려면 단가를 개별 소실면적 40m2m^2에 잔가율만 적용해야 한다: 100천원×40m2×(1−0.8×36)=4,000×0.6=2,400100천원 \times 40m^2 \times (1-0.8\times\frac{3}{6}) = 4,000 \times 0.6 = 2,400이 아니라 4,000×0.22=880천원4,000 \times 0.22 = 880천원이 되므로, 잔가율은 1−0.8×36×...1-0.8\times\frac{3}{6}\times... 형태가 아닌 잔가율 22%가 적용된 결과이며, 이는 소실 면적 기준 재구성비용에 최종 잔가율을 곱해 산출한 880천원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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