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상 화재증거물 수집에 관한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상 화재증거물 수집에 관한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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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를 수집함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원본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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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수집 목적이 인화성 액체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 성분의 증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3
증거물의 소손 또는 소실 정도가 심하여 증거물의 일부분 또는 전체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증거물을 밀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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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충격금지 및 취급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증거물의 포장 외측에 적절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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