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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3회차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상 증거물에 대한 조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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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수집 목적이 인화성 액체 성분분석인 경우에는인화성 액체 성분의 증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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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의 보관은 전용실 또는 전용함 등 변형이나파손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3
증거물은 화재증거 수집의 목적달성 후 관계인의 승낙이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4
발화원인의 판정에 관계가 있는 개체에 대해서는 증거물과 이격되어 있거나 연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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