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긴급상황보고 및 조사결과보고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2년 1회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긴급상황보고 및 조사결과보고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화재상황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2
사망 3명이거나 재산피해액이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재는 긴급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는 긴급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긴급상황보고 대상이 아닌 일반화재는 화재인지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