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우의 화재 피해액 산정 시 우선 적용사항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2년 1회차
특수한 경우의 화재 피해액 산정 시 우선 적용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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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ㆍ기구, 집기비품, 가재도구를 일괄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경우 재구입비의 30%를 피해액으로 한다.
2
중고집기비품의 시장거래가격이 신품가격보다 높을 경우 신품가격을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3
중고구입기계장치의 제작년도를 알 수 없는 경우 신품가액의 60%를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4
중고집기비품의 시장거래가격이 신품가액에서 감가수정을 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중고기계장치의 시장거래가격을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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