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동물이 화재로 전부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은 시중매매가격으로 한다.
골동품이 전부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전부손해가 아닌 식물의 경우 피해액은 시중매매가격으로 한다.
임야의 입목은 최초 입목구입가격에서 소실한 입목의 잔존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