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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의 화재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피해액 산정 대상에서 의류 생산 공장의 재봉틀은 가재도구로 분류된다.
수리비가 가재도구 재구입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감가공제를 하지 않는다.
의류는 세탁에 의해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10%의 손해율을 적용한다.
신혼가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가율을 일괄적·포괄적 기준을 적용하여 7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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