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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주)감평은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하여 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20×6년 중 고객 갑은 10회를 주문하였다. 20×6년도 간접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객 갑에게 배부될 간접원가 총액은?
(1) 연간 간접원가
| 구분 | 금액 |
|---|---|
| 급여 | ₩500,000 |
| 임대료 | 200,000 |
| 통신비 | 120,000 |
| 계 | 820,000 |
(2) 활동별 간접원가 배부비율
| 구분 | 주문처리 | 고객대응 |
|---|---|---|
| 급여 | 60% | 40% |
| 임대료 | 50% | 50% |
| 통신비 | 70% | 30% |
(3) 활동별 원가동인과 연간 활동량
| 활동 | 원가동인 | 활동량 |
|---|---|---|
| 주문처리 | 주문횟수 | 1,600회 |
| 고객대응 | 고객수 | 120명 |
1
₩3,025
2
₩3,235
3
₩5,125
4
₩5,265
5
₩5,825
해설
주문처리와 고객대응 두 활동의 배부율을 각각 구해 합하면 고객 갑에게 배부될 간접원가는 ₩5,825이다.
주문처리 원가 = 급여 500,000×60% + 임대료 200,000×50% + 통신비 120,000×70% = ₩484,000
주문처리 배부율 = 484,000 ÷ 1,600회 = ₩302.5/회고객대응 원가 = 500,000×40% + 200,000×50% + 120,000×30% = ₩336,000
고객대응 배부율 = 336,000 ÷ 120명 = ₩2,800/명갑은 주문 10회에 고객 1명이므로 10회×302.5 + 2,800 = 3,025 + 2,800 = ₩5,825가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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