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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에 해양구조물을 ₩4,00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 해양구조물은 사용기간 종료시점에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종료시점의 원상복구예상금액은 ₩500,000으로 추정되었다.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주)감평이 동 해양구조물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할 총 금액은? (단,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며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5년, 10%)는 0.6209이다.)
1
₩800,000
2
₩831,046
3
₩862,092
4
₩893,135
5
₩900,000
해설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할 총 금액은 ₩893,135이다.

원상복구예상금액의 현재가치인 복구충당부채는 500,000×0.6209=310,450500{,}000\times0.6209=310{,}450이며, 이는 해양구조물의 취득원가에 가산된다.

취득원가는 4,000,000+310,450=4,310,4504{,}000{,}000+310{,}450=4{,}310{,}450이 되고, 5년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4,310,450÷5=862,0904{,}310{,}450\div5=862{,}090이다.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전입액)은 310,450×10%=31,045310{,}450\times10\%=31{,}045이므로, 두 금액을 더한 862,090+31,045=893,135862{,}090+31{,}045=893{,}135이 20×1년 총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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