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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주)감평의 20×6년 말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주)감평의 20×6년 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지 않으며, 법인세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차례대로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전입액 ₩4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0,000
  •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
  • 법인세율 20%
1
₩4,000, ₩6,000
2
₩6,000, ₩10,000
3
₩8,000, ₩12,000
4
₩10,000, ₩10,000
5
₩10,000, ₩6,000
해설

세무조정 항목의 성격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6,000, 이연법인세부채 ₩10,000으로 갈린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0,000은 당기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남았다가 미래에 손금이 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이므로 30,000×20%=6,00030{,}000\times 20\%=6{,}000 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으므로 전액 자산으로 계상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전입액 ₩40,000은 손금산입,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은 익금불산입되어 모두 △유보로 남았다가 미래에 과세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다. 따라서 (40,000+10,000)×20%=10,000\left(40{,}000+10{,}000\right)\times 20\%=10{,}000 의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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