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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6년 1월 1일 본사 건물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공사…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주)감평은 20×6년 1월 1일 본사 건물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건물은 적격자산에 해당되며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 착공일: 20×6년 5월 1일
  • 공사 완공일: 20×6년 12월 31일
  • 공사대금 지급
    • 20×6년 5월 1일 ₩1,200,000
    • 20×6년 9월 1일 ₩900,000
    • 20×6년 10월 1일 ₩500,000
  • 차입금
    • 20×6년 2월 1일 본사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상환일이 20×7년 12월31일인 ₩1,200,000(연 8%)을 차입
    • 20×6년 7월 1일 건물 공사 이외의 목적으로 상환일이 20×7년 6월30일인 ₩800,000(연 10%)을 차입
    • 20×6년 10월 1일 건물 공사 이외의 목적으로 상환일이 20×8년 12월31일인 ₩1,500,000(연 12%)을 차입
    • 20×6년 2월 1일 차입한 금액 중에서 ₩120,000을 20×6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 5% 수익률로 일시적 투자

20×6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건물의 취득원가는? (단, 계산시 월할계산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2,671,214
2
₩2,685,613
3
₩2,697,000
4
₩2,702,123
5
₩2,713,000
해설

자본화할 차입원가 ₩113,000을 공사대금 지출액에 더해 건물 취득원가는 ₩2,713,000이 된다.

자본화기간은 착공일 5월 1일부터 완공일 12월 31일까지이므로 연평균지출액은 1,200,000×812+900,000×412+500,000×312=1,225,0001{,}200{,}000\times\dfrac{8}{12}+900{,}000\times\dfrac{4}{12}+500{,}000\times\dfrac{3}{12}=1{,}225{,}000 이다.

특정차입금 ₩1,200,000(연 8%)의 자본화기간 이자는 1,200,000×8%×812=64,0001{,}200{,}000\times 8\%\times\dfrac{8}{12}=64{,}000 이고, 여기서 자본화기간과 겹치는 5~8월의 일시투자수익 120,000×5%×412=2,000120{,}000\times 5\%\times\dfrac{4}{12}=2{,}000 을 차감한 ₩62,000을 자본화한다.

일반차입금은 7월 1일 차입분과 10월 1일 차입분을 회계기간 기준으로 가중하여 연평균차입액이 800,000×612+1,500,000×312=775,000800{,}000\times\dfrac{6}{12}+1{,}500{,}000\times\dfrac{3}{12}=775{,}000, 차입원가가 800,000×10%×612+1,500,000×12%×312=40,000+45,000=85,000800{,}000\times 10\%\times\dfrac{6}{12}+1{,}500{,}000\times 12\%\times\dfrac{3}{12}=40{,}000+45{,}000=85{,}000 이어서 자본화이자율이 85,000775,000\dfrac{85{,}000}{775{,}000} 이다.

여기에 적용할 지출액은 연평균지출액에서 특정차입금이 부담한 연평균지출액을 뺀 금액이다. 특정차입금의 연평균사용액은 1,200,000×812−120,000×412=800,000−40,000=760,0001{,}200{,}000\times\dfrac{8}{12}-120{,}000\times\dfrac{4}{12}=800{,}000-40{,}000=760{,}000 이므로 적용대상은 1,225,000−760,000=465,0001{,}225{,}000-760{,}000=465{,}000 이고, 자본화액은 465,000×85,000775,000=51,000465{,}000\times\dfrac{85{,}000}{775{,}000}=51{,}000 으로 한도 ₩85,000 이내다.

따라서 취득원가는 2,600,000+62,000+51,000=2,713,0002{,}600{,}000+62{,}000+51{,}000=2{,}713{,}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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