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감평은 20×6년 1월 1일 본사 건물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공사…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주)감평은 20×6년 1월 1일 본사 건물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건물은 적격자산에 해당되며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 착공일: 20×6년 5월 1일
- 공사 완공일: 20×6년 12월 31일
- 공사대금 지급
- 20×6년 5월 1일 ₩1,200,000
- 20×6년 9월 1일 ₩900,000
- 20×6년 10월 1일 ₩500,000
- 차입금
- 20×6년 2월 1일 본사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상환일이 20×7년 12월31일인 ₩1,200,000(연 8%)을 차입
- 20×6년 7월 1일 건물 공사 이외의 목적으로 상환일이 20×7년 6월30일인 ₩800,000(연 10%)을 차입
- 20×6년 10월 1일 건물 공사 이외의 목적으로 상환일이 20×8년 12월31일인 ₩1,500,000(연 12%)을 차입
- 20×6년 2월 1일 차입한 금액 중에서 ₩120,000을 20×6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 5% 수익률로 일시적 투자
20×6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건물의 취득원가는? (단, 계산시 월할계산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2,671,214
2
₩2,685,613
3
₩2,697,000
4
₩2,702,123
5
₩2,713,000
해설
자본화할 차입원가 ₩113,000을 공사대금 지출액에 더해 건물 취득원가는 ₩2,713,000이 된다.
자본화기간은 착공일 5월 1일부터 완공일 12월 31일까지이므로 연평균지출액은 이다.
특정차입금 ₩1,200,000(연 8%)의 자본화기간 이자는 이고, 여기서 자본화기간과 겹치는 5~8월의 일시투자수익 을 차감한 ₩62,000을 자본화한다.
일반차입금은 7월 1일 차입분과 10월 1일 차입분을 회계기간 기준으로 가중하여 연평균차입액이 , 차입원가가 이어서 자본화이자율이 이다.
여기에 적용할 지출액은 연평균지출액에서 특정차입금이 부담한 연평균지출액을 뺀 금액이다. 특정차입금의 연평균사용액은 이므로 적용대상은 이고, 자본화액은 으로 한도 ₩85,000 이내다.
따라서 취득원가는 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