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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20×6년 1월 1일 (주)감평은 건물과 토지를 ₩2,000,000에 일괄구입하였다. 구입당시 건물과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960,000과 ₩1,440,000이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7년, 잔존가치는 ₩100,000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6년 12월 31일 건물과 토지에 관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중요하고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감평이 20×6년도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은?

순공정가치사용가치
건물₩600,000₩670,000
토지1,150,0001,000,000
1
₩0
2
₩80,000
3
₩130,000
4
₩230,000
5
₩300,000
해설

건물과 토지의 손상차손을 각각 계산해 합하면 ₩80,000이다.

일괄구입액은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건물과 토지의 공정가치 비는 960,000 : 1,440,000 = 4 : 6이므로 건물에 2,000,000×0.4=800,0002{,}000{,}000\times 0.4=800{,}000, 토지에 2,000,000×0.6=1,200,0002{,}000{,}000\times 0.6=1{,}200{,}000 이 배분된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800,000−100,0007=100,000\dfrac{800{,}000-100{,}000}{7}=100{,}000 이어서 20×6년 말 장부금액이 ₩700,000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600,000과 사용가치 ₩670,000 중 큰 금액인 ₩670,000이므로 손상차손은 ₩30,000이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아 장부금액이 ₩1,200,000이고,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150,000과 사용가치 ₩1,000,000 중 ₩1,150,000이므로 손상차손이 ₩50,000이다. 둘을 더하면 30,000+50,000=80,00030{,}000+50{,}000=80{,}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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