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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주)감평은 기계장치를 (주)대한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교환시점에 두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 기계장치의 교환과 관련하여 (주)감평은 (주)대한으로부터 현금 ₩50,000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주)감평이 교환거래로 인식해야할 처분손익은? (단,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 구 분 | (주)감평 | (주)대한 |
|---|---|---|
| 취득원가 | ₩1,000,000 | ₩1,2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300,000 | 600,000 |
| 공정가치 | 600,000 | - |
1
처분이익 ₩50,000
2
처분손실 ₩50,000
3
처분이익 ₩100,000
4
처분손실 ₩100,000
5
처분손실 ₩150,000
해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인식하므로 처분손실 ₩100,000이 된다.
(주)감평이 제공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1,000,000에서 감가상각누계액 ₩300,000을 뺀 ₩700,000이고, 공정가치는 ₩600,000이다.
처분손익 = 이다. 추가로 받은 현금 ₩50,000은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를 으로 낮출 뿐 처분손익을 바꾸지 않으며, 상대방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1,200,000과 감가상각누계액 ₩600,000도 계산에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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