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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주)감평의 20×2년 퇴직급여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이로 인해 20×2년도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기여금의 출연과 퇴직금의 지급은 연도 말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 기초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24,000
  • 기초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20,000
  • 당기 근무원가 3,600
  • 기여금 출연 4,200
  • 퇴직금 지급 2,300
  • 기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25,000
  • 기말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22,000
  • 확정급여채무 계산시 적용할 할인율 연 5%
1
₩1,500 감소
2
₩900 감소
3
₩0
4
₩600 증가
5
₩2,400 증가
해설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는 것은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뿐이며 그 순효과는 ₩600 증가이다.

확정급여채무는 기초 ₩24,000에 이자원가 24,000×5%=1,20024{,}000\times 5\%=1{,}200 과 당기근무원가 ₩3,600을 더하고 퇴직금 지급 ₩2,300을 빼면 ₩26,500이어야 하는데 실제 기말 잔액이 ₩25,000이다. 채무가 ₩1,500 덜 늘었으므로 보험수리적이익 ₩1,500이다.

사외적립자산은 기초 ₩20,000에 이자수익 20,000×5%=1,00020{,}000\times 5\%=1{,}000 과 기여금 ₩4,200을 더하고 지급 ₩2,300을 빼면 ₩22,900이어야 하는데 실제 공정가치가 ₩22,000이므로 재측정손실 ₩900이다.

두 금액을 합하면 1,500−900=6001{,}500-900=600 으로 기타포괄손익이 ₩600 증가한다.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는 당기손익 항목이어서 기타포괄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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