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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주)감평은 20×5년 초 액면금액 ₩1,000,000(액면이자율 연 4%, 매년 말 이자 지급, 만기 3년)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 액면금액 ₩3,000당 보통주(액면금액 ₩1,000)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만약 만기일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98,600의 상환할증금을 지급한다. 이 사채는 액면금액인 ₩1,000,000에 발행되었으며 전환권이 없었다면 ₩949,213에 발행되었을 것이다(유효이자율 연 12%). 사채발행일 후 1년 된 시점인 20×6년 초에 액면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 되었다.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증가할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전환사채 발행시 인식한 전환권대가 중 전환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며, 단수 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413,871
2
₩433,871
3
₩444,071
4
₩444,343
5
₩464,658
해설

전환된 부분으로 인해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444,343이다.

발행 당시 부채요소는 949,213949{,}213원이고, 자본요소(전환권대가)는 1,000,000−949,213=50,7871{,}000{,}000-949{,}213=50{,}787원이다.

20×6년 초까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부채요소 장부금액은 949,213×1.12−40,000=1,023,119949{,}213\times1.12-40{,}000=1{,}023{,}119이며, 이 중 60%가 전환되어 제거되는 부채 장부금액은 1,023,119×0.6=613,8711{,}023{,}119\times0.6=613{,}871이다.

전환되는 전환권대가는 50,787×0.6=30,47250{,}787\times0.6=30{,}472이고, 신주 액면총액은 600,000÷3,000×1,000=200,000600{,}000\div3{,}000\times1{,}000=200{,}000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 증가액은 613,871+30,472−200,000=444,343613{,}871+30{,}472-200{,}000=444{,}3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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