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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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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녹지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 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정비사업비의 3분의 2까지를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한다.
5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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