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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할 수 없는 정비사업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할 수 없는 정비사업은?
1
가로주택정비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
4
주택재개발사업
5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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