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고려하지 않으며,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는 제외함)
- ㄱ. 가설공연장의 용도변경
- ㄴ. 죽목의 벌채
- ㄷ. 토지분할
-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3주일 동안 쌓아놓는 행위
1
ㄱ, ㄹ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가설공연장의 용도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분할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은 정비구역에서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가설공연장은 가설건축물이므로 그 용도변경도 허가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만 해당하므로, 3주일 동안 쌓아놓는 행위는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