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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
4
주거환경관리사업
5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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