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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상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기간이 나…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기간이 나머지 것과 다른 것은?
1
신탁원부
2
공동담보목록
3
도면
4
매매목록
5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해설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 보존기간이 5년으로, 영구보존되는 신탁원부·공동담보목록·도면·매매목록과 보존기간이 다르다.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은 모두 등기기록에 준하여 영구히 보존되는 자료로 취급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