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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지목은?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
제방
2
유지
3
하천
4
광천지
5
구거
해설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지목은 구거다.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한다. '인공적인 수로'와 '소규모'라는 두 한정어가 결정적 단서다.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라도 규모가 크면 하천으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저수지·연못 등의 부지는 유지로 구분한다.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방수제 등의 부지는 제방이고,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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