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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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중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3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5
「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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