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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