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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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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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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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인 토지의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처분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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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은 개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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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일반재산인 토지의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처분예정가격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고,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위임·위탁이 가능하며, 개척사업 완성을 조건으로 한 대부·매각·양여의 예약도 허용된다.
대부계약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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