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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표준지 선정의 착오
2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때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4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5
토지가격이 전년대비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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