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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감정평가법인에는 5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 ㄴ.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3명이고,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이다.
- ㄷ.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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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감정평가법인은 5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하고,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설명이 옳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주재해야 하는 최소 감정평가사 수는 각각 2명이므로, 주사무소에 3명을 두어야 한다는 서술은 법령과 맞지 않는다.
또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은 인가 대상이지만 해산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다. 설립과 해산의 절차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다.
근거 규정은 이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이관되었으나, 최소 감정평가사 수와 상법 준용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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